[유재웅의 이슈 탐구] 국가용역 사업 카르텔도 깨야

2024. 3. 1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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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용역 사업자 선정하면서
지난 실적 과도하게 요구 관행
이래선 창의적 벤처기업 싹 잘라
시행령만 개정해도 개선 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 혁파를 누차 강조해 왔다. 교육에서부터 과학기술, 산업재해에 이르기까지 이권과 부패 카르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용어 사용의 적절성을 차치하더라도 카르텔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당한 공동행위 못지않게 기득권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신규 사업자는 시장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관행이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국가용역 사업에도 널려 있다.

공공 분야 용역사업의 전형을 보여 주는 최근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A광역지방자치단체가 올 2월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공고한 전략적 해외 브랜드 마케팅 용역 과업 지시서는 이렇다. 총사업예산 13억원, 입찰 참여 조건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으로 3억 9000만원 이상의 해외 마케팅 실적, 사업수행 기간은 착수일부터 올해 말까지, 사업자 선정 방식은 제한경쟁입찰이다. 얼핏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 방식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연 최선의 사업자 선정 방식인지 의문이 든다.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과도한 과거 수행 실적 요구는 창의력으로 무장한 신생 기업의 공공부문 진출을 가로막는 제도다. 과거 유사 업무 수행 실적이 용역 수행 업체의 기본 역량을 평가하는 데 참고로 삼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미래 역량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용역 발주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입찰 참여업체 난립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공공 분야 용역 시장을 기득권자들의 잔치로 만드는 구조를 정부가 조장하는 것이다.

창의적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법적·금융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공공 분야 용역 시장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일이다. 부실 업체의 시장 참여에 따른 국가 예산 손실이 우려된다면 시장 진입 기회 자체를 박탈할 것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와 보증제도를 통해 걸러 내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법률 개정을 할 필요도 없다. 시행령 개정,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의 의지, 감사제도 개선이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둘째, 정부의 단년도 회계처리 시스템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 시작해 12월 31일에 종료하고(제2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제3조) 규정한다. 다만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성질상 수년간 계속해 존속이나 이행이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계속비 및 장기지속 계약을 할 수 있도록(제21조) 규정하고 있다. 많은 정부기관의 용역 발주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년이 필요하더라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다 보니 유사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매년 반복해 입찰공고를 내고 업체를 선정하고 사전 조율하는 데 행정력을 상당 시간 소비하고서야 허겁지겁 마무리하게 된다. 용역 수행 업체는 을의 입장에서 발주처의 요구를 따르다 보니 긴 안목의 사업보다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 줄 수 있는 일회성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속비 및 장기지속 계약 대상 분야를 보다 유연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가용역 계약 제도는 합법성과 더불어 합목적성을 적극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정부가 국가용역 사업에서 민간의 창의력을 키우는 것은 해당 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 사업의 성과와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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