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 위증교사범들, 텔레그램방 만들어 언론도 관리

유종헌 기자 2024. 3. 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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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기자·親野 유튜버와 연락… 김씨 재판에 유리한 여론 조성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씨는 작년 11월 1심 재판에서 유동규씨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 6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김용씨는 그 사건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인을 내세운 게 적발돼 현재 ‘위증 교사’ 혐의로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재명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박모(구속 기소)씨와 서모(구속 기소)씨가 이홍우(65)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김씨 재판의 증인으로 세워 ‘김용은 유동규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하다가 위증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씨는 자신의 위증을 인정한 상태다.

검찰은 특히 구속된 박·서씨가 친(親)민주당 언론의 기자, 유튜버들과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자료와 대화록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그래픽=백형선

◇”적극적 언론 플레이 필요”

김용씨는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그 직후 김씨의 측근들이 ‘재판 대응 실무팀’을 만들었으며 여기에 박·서씨와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신모 전 경기도에너지센터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 실무팀이 작년 3월 작성한 ‘김용 재판 관련 직접 소통 언론 채널 확보 현황’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서 실무팀은 지상파 방송사 국회 출입 기자 1명, 인터넷 언론사 기자 1명, 유튜버 7명 등을 거론했다. 자료에는 ‘위 언론사 및 유튜브 채널은 김용 부원장 재판 실무팀과 직접 소통을 통해 재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곳’ ‘그 외에도 국회 출입 기자 상대로 재판 관련 소식을 단체 카톡방을 이용해 전달하고 있음’ 등의 내용도 담겼다. 실무팀은 자신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적극적인 언론 플레이가 필요하다” “언론사와 팟캐스트 등에 뿌리고 있다”는 대화도 주고받았다고 한다.

실무팀이 자료에서 거론된 기자와 유튜버가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 참여자 중 기자 또는 유튜버로 추정되는 이는 “기왕 뭉친 거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메시지를 올렸다고 한다.

또 실무팀 인사가 “유동규씨가 검찰에서 검사와 (정식 조사가 아닌) 면담을 자주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리자 “완전 기사감이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답이 달렸다. 이에 실무팀 인사는 “A 변호사님과 상의 부탁드린다”고 했고 “저희가 가공해서 잘 보도하겠다”는 답이 올라왔다.

실제 김용씨 측은 법정에서 “유씨가 검사와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그 과정을 조서에 남기지 않았다”며 ‘회유 의혹’을 제기했고 이런 김씨 주장은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유죄 선고 1심 재판장은 개✕✕”

김용씨는 ‘불법 자금 수수 사건’에서 자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던 조병구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개✕✕”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김씨는 법정 구속된 다음 달인 작년 12월 구치소에서 가족과 만나면서 조 부장판사에 대해 “개✕✕, 판결문이 검사 ✕✕ 의견서하고 똑같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씨는 “이런 나쁜 ✕✕ 처음 본다는 말 좀 퍼뜨려”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김씨는 또 “(재판이) 2년에 접어드는데 시간이 아깝다. 총선도 이제 날아가고”라면서 본인이 구속돼 총선 출마 기회가 사라졌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2심을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때(1심)는 내가 총선 때문에 (재판 진행을) 빨리 해달라고 한 거지, 지금은 어차피 못 나가는데 급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하기도 했다.

김용씨는 올 1월 구치소 면회에서는 자신을 위해 위증한 이홍우씨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고 한다. 김씨가 이씨에 대해 “그 양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냥 있는 대로 저거(대응)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자, 김씨 가족이 “노망 난 것도 아니면서 그게 뭐냐. 그게 뭐 도와주는 거냐. 가만히나 있으면 차라리 나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홍우씨는 재판정에서 “김용씨가 유동규씨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날에 나와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검찰이 동선 추적 등을 통해 거짓임을 밝혀냈다. 이로 인해 이씨도 지난 2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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