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프랑스법에 강간죄 '동의' 개념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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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형법상 강간죄에 '동의' 개념을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간 르몽드가 보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일 '낙태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 날인식에서 여성 단체 관계자들에게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여성 단체 관계자들이 "강간의 정의가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프랑스 법에 '동의'개념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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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형법상 강간죄에 '동의' 개념을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간 르몽드가 보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일 '낙태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 날인식에서 여성 단체 관계자들에게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여성 단체 관계자들이 "강간의 정의가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프랑스 법에 '동의'개념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프랑스 형법상 강간은 "폭력, 강요, 협박 등에 의한 성행위"로 규정돼 있는데 여성 단체들은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경우도 강간으로 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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