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내일까지 사직 여부 결정할 것”

안준용 기자 2024. 3. 14.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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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자 떠나면 국민 잃을 것”
13일 오후 충북대학교의과대학·충북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의대 1층 대강의실에서 긴급 임시 총회를 가진 뒤 퇴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전공의 처벌 방침 등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제자를 지키려 환자를 떠난다면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연세대·울산대 등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은 13일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를 구성하고 “15일까지 각 대학·병원에서 교수들 뜻을 물어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의대생·전공의가 학업·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상 자리를 마련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비대위에 참여하는 의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대병원의 한 교수는 “정부가 (의대 증원과 전공의 처벌 등)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나도 사직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아산병원의 한 교수도 “각자 알아서 결정하겠지만, 적지 않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서울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정부 태도에 문제가 있지만, 교수들이 환자를 버리고 갈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란 주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도 전공의처럼 ‘진료 유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다만 “정부는 교수님들이 사직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교수님들까지 빠지면 지금의 ‘비상 상황’도 유지할 수 없는 만큼 현장을 떠나실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정부는 비상 진료 체계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상급 종합병원과 공공 의료 기관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진을 새로 채용할 경우 의사는 월 1800만원, 간호사는 월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박민수 차관은 “13일부터 한 달간 상급 종합병원 진료 협력 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할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모두 지원한다”고 했다.

의료 파행이 장기화하자 중증환자단체는 이날 의대 교수들을 향해 “1명이라도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중환자들에겐) 사형 선고”라며 “제자에게처럼 환자에게도 애정을 가져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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