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법', 美하원 통과…퇴출되면 어떤 일 생기나?

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2024. 3. 14.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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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13일(현지시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에서 퇴출시키는 법안을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시켰다.

지난 5일 발의된 이 법안은 불과 8일만에,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처리됐다. 

비록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았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나서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미국에서의 '틱톡 퇴출'은 그 어느때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틱톡' 이용자의 데이터가 중국 정부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사실 틱톡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유사 기능을 하는 다른 앱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틱톡의 모기업이 중국의 바이트댄스라는 것이 문제다. 

틱톡은 미국에 법인이 설립돼 있고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바이트댄스의 자회사이다. 

특히, 바이트댄스가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만큼 틱톡의 데이터가 미국민을 감시하거나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선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미 연방정부 업무용 휴대전화에는 틱톡을 설치할 수 없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서비스 제공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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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와 공유한 적이 없고, 요청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지만, 뾰족한 수가 되지 못했다.

앞서 틱톡은 이 법안의 하원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내 틱톡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를 통해 해당 법안에 반대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미 의회 사무실에서는 항의 전화가 넘쳐났고, 일부 의원 사무실에서는 전화기를 꺼둬야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틱톡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틱톡 서비스를 사용하는 미국인 1억 7천만명에게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500만명의 소상공인의 경제 주권도 해치려고 하고 있다"며 "상원은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법안이 발효될 경우 바이트댄스가 현실적으로 6개월 내에 틱톡을 매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미 정부는 애플이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등 앱 다운로드 플랫폼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다운로드 받았던 기존 사용자는 휴대전화에 틱톡이 남아있겠지만, 더 이상 신규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진다. 

기존 사용자도 앱을 업데이트할 수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원활한 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 정부가 현재 틱톡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인도처럼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틱톡 전면 차단을 명령할 수도 있다. 

VPN(가상사설망)을 통해 우회 접속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틱톡이 미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된다. 

'틱톡 금지'가 현실이 된다면 현재 틱톡에서 활동 중인 개인과 기업은 미국에서 게시물을 올릴 수 없게 된다.

다른 SNS에서 별도로 활동하지 않는 소규모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중국은 앞서 미국이 연방차원에서 '틱톡 금지'를 명령했을 때부터 "세계 초강대국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앱을 그렇게 두려워하다니, 자신감이 얼마나 부족한 지 알겠다"며 각을 세웠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아직 틱톡 금지법안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도 신속 처리 절차 진행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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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을 없앤다면 페이스북의 사업이 두배로 성장할 것"이라며 "난 지난 대선에서 사기를 친 페이스북이 더 잘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페이스북은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이를 부추긴 트럼프의 페이스북 계정을 정지시켰다가 지난해 3월 복원시켰다. 

다만, 상원 정보위는 민주당 위원장 및 공화당 간사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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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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