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자본잠식… 오늘부터 주식 거래정지

최동수 기자 2024. 3. 1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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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며 14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부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방안 마련이 지연되며 기업개선계획 결의 기간은 한 달 더 연장된다.

태영건설 PF 사업장 59곳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한 처리 방안 결정이 지체되면서 기업개선계획 결의 기간은 기존 4월 11일에서 5월 11일까지 한 달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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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계획 결의 한달 더 연장
태영측 “워크아웃과 맞물린 과정”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며 14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부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방안 마련이 지연되며 기업개선계획 결의 기간은 한 달 더 연장된다.

태영건설은 13일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재무제표 2023년 기말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5626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자본잠식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진 상태다. ‘우발채무’로 분류됐던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중 손실이 예상되는 채무를 ‘주채무’로 분류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 또 PF 현장 중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손실 처리하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다.

이번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 매매거래는 14일부터 정지된다. 자본잠식이 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매매가 즉시 정지된다.

태영건설 PF 사업장 59곳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한 처리 방안 결정이 지체되면서 기업개선계획 결의 기간은 기존 4월 11일에서 5월 11일까지 한 달 연장됐다. 태영건설은 올 1월 11일 ‘제1차 채권단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가 결의됐고, 3개월간 실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11일 기업개선계획 결의가 예정돼 있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이 기한을 1회에 한정해 최대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자본잠식이 발생했지만 이는 워크아웃 상황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빠르게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신속히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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