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발의… 국제 물류-금융 거점으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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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향하는 글로벌 허브도시는 싱가포르, 상하이, 홍콩, 암스테르담처럼 항만을 보유한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다.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시가 추진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항만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금융 중심지"라며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하고 산업은행이 이전하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면모는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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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올 1월 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됐다. 부산을 물류 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의 허브도시로 육성하고 지역 생활·문화·관광·환경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법안의 목적이다. 사람과 상품, 자본이 막힘없이 이동하는 국제 물류 도시이자 국제 금융 도시로 부산을 탈바꿈할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이 구상은 지난해 12월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밝혔다. 이후 정부 관련 부처와 부산시는 국회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고 지역 의원들이 발 빠르게 한데 뭉쳤다.
우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부산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부산시에 각각 실무추진단을 만들도록 했다. 부산시장은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시가 추진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특구·지구 지정, 행·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된다.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단일한 특별법에 모아 산업계의 요청이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관세, 법인세 같은 조세와 부담금 완화로 자유시장 경쟁력 확보, 규제 자유화의 우선적 시행, 지속적 규제 자유화 발굴,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고용 보장 등이 담겼다.
외국인학교 등 외국 교육기관 관련 규제 완화 및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유치 지원 등에 대한 특례도 마련된다. 내·외국인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 환경 보장, 외국인의 생활환경 여건 조성 및 안정적인 정주 지원을 위한 시책 등도 포함됐다.
부산에 대한 규제 혁신과 특례가 다른 법률 규정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가는 공항 및 항만의 건설과 유지 및 보수, 산업체 이전 등 기반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이 남부권 전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남부권 지자체 간 협력도 추진토록 했다.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에서 인접한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특구 지정을 통한 글로벌 금융 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특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 양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 금융산업, 양자산업, 첨단융복합산업, 미래 모빌리티산업 등 거점도 조성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항만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금융 중심지”라며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하고 산업은행이 이전하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면모는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의된 법률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내실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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