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종편 재승인·재허가기간 5년→7년 확대

유원모 기자 2024. 3. 1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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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업자의 재승인·재허가 기간을 기존 최장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등 방송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융발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미디어, 콘텐츠 산업정책 전략을 수립하는 국무총리 산하 자문기구다.

이날 융발위는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홈쇼핑,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해선 현재 7년 단위의 재승인·재허가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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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디어-콘텐츠 발전안’ 확정
콘텐츠 제작비 30%까지 세액공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3. 뉴스1
정부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업자의 재승인·재허가 기간을 기존 최장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등 방송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융발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미디어, 콘텐츠 산업정책 전략을 수립하는 국무총리 산하 자문기구다.

이날 융발위는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3∼5년인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의 재승인·재허가 기간을 최장 7년으로 확대한다. 방송계에서는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친 투자전략 수립을 방해하고, 과도한 행정부담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홈쇼핑,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해선 현재 7년 단위의 재승인·재허가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방송 광고규제도 기존 프로그램, 중간, 자막, 간접광고 등의 7가지 유형에서 3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하고 광고 유형과 방식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또 방송법에 명시된 17개 방송심의 규정 중 ‘민족의 주체성 함양’, ‘건전한 소비생활’ 등 추상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항목을 개선한다.

민간의 콘텐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제작비 부족으로 지식재산권(IP)을 해외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 원대의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조성해 국내 IP 보유·활용 기업들에 투자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개별 부처가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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