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종편 재승인 기간, 최대 7년으로 확대한다는데…

신동흔 기자 2024. 3. 14. 03: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융발위, 미디어·콘텐츠 발전안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박천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중소 제작사가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온라인 동영상을 만들 때 쓴 제작비에 대해 앞으로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홈쇼핑·케이블·위성TV의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폐지되고, 지상파·종편·보도 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유효 기간은 최대 7년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기간을 늘리려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높은 기준점을 통과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10% 넘게 지상파 방송 지분을 갖지 못하게 했던 소유 제한 규정도 완화될 전망이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융발위)는 13일 방송·통신·인터넷 융합 시대에 영상 산업 발전을 가로막아 온 규제를 개선하고, 콘텐츠 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융발위는 국무총리 및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명예교수)들로 구성된 총리 소속 자문 기구로, 작년 4월부터 민간 의견 청취와 토론회 등을 통해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국내 미디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키 위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

그래픽=김현국

◇대기업 계열 방송사 소유 제한 완화

태영그룹 규모가 커지면서 문제가 됐던 SBS의 사례처럼 대기업이 방송사 지분의 10%를 넘겨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업의 규모를 지금처럼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에 묶어 두지 않고, GDP(국내총생산)에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위원회에선 대기업의 민영방송 소유 지분을 10%로 제한하지 않고 20~30%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대기업 자본이 방송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상파 소유 지분의 상한선(10%)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지배 구조에 대한 논의는 깊게 이어지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신문사와 외국인에 대해 50% 이상 지분을 갖지 못하게 한 케이블·위성방송·IPTV·홈쇼핑·일반 방송 채널에 대한 지분 제한도 폐지된다.

◇방송 및 광고 편성 자율성 높인다

방송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방송 광고는 그동안 7가지에 달하는 광고 종류에 상관없이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최대 20% 이하로 규정해 왔으나, 앞으로 방송 광고 종류도 3가지로 단순화하고 방송사의 광고 편성 자율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방송사 관계자는 “최근 제작비가 너무 늘어나 드라마 앞뒤로 광고를 다 채워도 필요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장르가 융·복합된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트렌드 변화에 맞춰 오락물을 60% 넘게 편성하지 못하게 막았던 편성 규제도 없어진다.

◇“재허가·재승인 최대 유효기간 늘려도 실효성 떨어져”

방송계에선 “3~4년마다 반복되는 재허가·재승인 때문에 장기 전략 수립이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지상파·종편 등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3~5년에서 3~7년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업계에선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은 심사 점수에 달린 만큼 심사용 기본 계획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현재도 심사 점수 1000점 만점에 700점을 넘기면 5년의 재허가·재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5년짜리 유효기간은 드문 실정이다. 방송계 관계자는 “7년을 받으려면 심사 점수 800점은 넘겨야 할 것”이라며 “정권에 따라서 임기 내 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을 원하는 속성도 있고,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