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프랑스법에 강간죄 '동의' 개념 명시할 것"

송진원 2024. 3. 14.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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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형법상 강간죄에 '동의' 개념을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간 르몽드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단체 관계자들이 "강간의 정의가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프랑스 법에 '동의' 개념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동의 개념'은 유럽연합이 아니라 프랑스 법에 명시하면 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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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형법상 강간죄에 '동의' 개념을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간 르몽드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일 '낙태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의 날인식에서 여성 단체 '여성을 위한 선택'의 관계자들에게 이런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단체 관계자들이 "강간의 정의가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프랑스 법에 '동의' 개념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유럽의회는 앞서 피해자가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강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려 했으나 회원국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당시 프랑스와 독일, 헝가리 등 10여개 회원국은 EU가 강간의 정의를 규정할 권한이 없다고 반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동의 개념'은 유럽연합이 아니라 프랑스 법에 명시하면 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프랑스 형법상 강간은 '폭력, 강요, 협박 등에 의한 성행위'로 규정돼 있다.

여성 단체들은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경우도 강간(비동의 강간죄)으로 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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