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프랑스법에 강간죄 '동의' 개념 명시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형법상 강간죄에 '동의' 개념을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간 르몽드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단체 관계자들이 "강간의 정의가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프랑스 법에 '동의' 개념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동의 개념'은 유럽연합이 아니라 프랑스 법에 명시하면 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형법상 강간죄에 '동의' 개념을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간 르몽드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일 '낙태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의 날인식에서 여성 단체 '여성을 위한 선택'의 관계자들에게 이런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단체 관계자들이 "강간의 정의가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프랑스 법에 '동의' 개념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유럽의회는 앞서 피해자가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강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려 했으나 회원국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당시 프랑스와 독일, 헝가리 등 10여개 회원국은 EU가 강간의 정의를 규정할 권한이 없다고 반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동의 개념'은 유럽연합이 아니라 프랑스 법에 명시하면 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프랑스 형법상 강간은 '폭력, 강요, 협박 등에 의한 성행위'로 규정돼 있다.
여성 단체들은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경우도 강간(비동의 강간죄)으로 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s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원아 머리 킥보드로 때렸던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