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단상] 유통산업 상생이 지역경제 뿌리 지킨다

이극상 2024. 3. 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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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소상공인 안전망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변경과 특히 영업 제한시간의 새벽배송 허용은 오프라인 내의 규제를 푼다는 것으로, 한정된 지역 소비에 있어서 대형마트 매출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지역경제를 책임져 온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 골목상권은 위축과 폐업률이 증가해 소상공인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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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극상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소상공인 안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열린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변경과 특히 영업 제한시간의 새벽배송 허용은 오프라인 내의 규제를 푼다는 것으로, 한정된 지역 소비에 있어서 대형마트 매출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지역경제를 책임져 온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 골목상권은 위축과 폐업률이 증가해 소상공인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의 소상공인 경영실적과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도·소매업 사업체당 연 매출액은 전년(코로나19 유행 당시) 대비 1.5% 증가했으나 도·소매업 사업체당 부채액은 전년 대비 9.5% 늘었다. 또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 이후 통계청의 판매액 자료를 보면 ‘2020년 대형마트의 매출은 4.2% 상승해 2018년 판매액보다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의 판매액은 -9.9%의 막대한 판매액 손실’을 입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대형유통업계는 더 큰 호황을 누린 온라인 시장과의 ‘불평등한 경쟁’을 운운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소비 침체의 한계 상황에서 고군분투한 소상공인에게 대기업과 정부가 회복할 수 없는 상실감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시대 흐름을 타고 대형마트가 성장했듯 이제 그 흐름이 온라인으로 넘어갔는데, 대형마트를 살리려고 의무휴업 변경과 새벽배송 허용을 해봐야 소상공인 피해만 양산하고 정작 대형마트를 살리는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다.

대형마트 휴무일 및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거주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고안하고 대형마트와의 상생 방안을 내놓는 것이 국가 성장을 위한 방향이고 사리에 맞을 것이다. 소상공인 또한 국민이자 소비자이다.

오늘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팽개친 사회적 안전망이,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붕괴를 초래하고, 대·중·소 유통 질서의 파괴와 대형 유통업계의 독점력 강화, 상생발전을 후퇴시킬 것이다. 골목상권의 최후 보루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무한 경쟁의 시장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시작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대기업 중심의 일방적 의무휴업일 폐지가 아닌, 대기업 유통 강자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공정하지 못한 경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여전히 기울어진 유통질서의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로 세우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이 이해당사자로 참여해,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대·중·소 유통산업이 상생해 지역 경제에서 공존할 수 있는 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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