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피노텍 등 5곳에 감사인 지정 조치

우연수 기자 2024. 3. 1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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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텍 등 5개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로 금융당국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에 감사인 지정 2년 및 과징금 조치를 의결하고 회사와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회사,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하고 이 같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감사인 1인에게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을 조치했다.

비상장사 제이더블유바이오도 매출 과대계상 등 사실로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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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피노텍 등 5개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로 금융당국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 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코넥스 상장법인 피노텍이 2018~2019년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식을 미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인 지정 2년 및 과징금 조치를 의결하고 회사와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감사절차 소홀로 감사를 맡은 대현회계법인 역시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조치 등을 받았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법인 지란지교시큐리티는 종속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으로 감사인 지정 3년 및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회사는 제품 매출액이 허위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매출액을 과대·과소계상하고, 재고위험이 없는 상품 매출임에도 이를 총액으로 인식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회사,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하고 이 같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감사인 1인에게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을 조치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은 종속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을 미인식한 사실 등으로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3년을 부과받았다. 또 증선위는 회사 및 전 대표이사·담당임원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

증선위는 유형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 등을 허위 계상한 한솔아이원스에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당시 대표이사 2인과 담당 임원 2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비상장사 제이더블유바이오도 매출 과대계상 등 사실로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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