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는 모습 찍어…” 퇴사직원에 앙심, ‘필리핀 킬러’에 살인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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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뒤 경쟁업체를 차린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살인을 청부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남성도 사기 청부업자에게 속아 돈을 뜯긴 점을 감안했다.
이어 A 씨는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뒤 마닐라 외곽 주택으로 납치하라"면서 "살해한 뒤 카메라로 촬영해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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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의도 없는 킬러에게 속은 점 감안
퇴사한 뒤 경쟁업체를 차린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살인을 청부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남성도 사기 청부업자에게 속아 돈을 뜯긴 점을 감안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A(43) 씨의 죄명을 살인예비로 바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14년 5~7월 옛 회사 직원 B(41) 씨의 살해를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부터 자신의 회사에서 함께 일한 B 씨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하자 배신감을 느낀 A 씨는 필리핀에 사는 지인 C(54) 씨에게 "B 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입국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죽여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 이어 A 씨는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뒤 마닐라 외곽 주택으로 납치하라"면서 "살해한 뒤 카메라로 촬영해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A 씨는 범행에 성공할 경우 2000만~3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C 씨는 "마닐라 현지 무슬림 킬러에게 돈을 주면 청부살인을 할 수 있다"며 착수금과 활동비 등을 요구했다. A 씨는 범행 장소로 쓸 주택의 임차금 등 240만 원을 C 씨 계좌로 13차례 보냈다. 그러나 범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C 씨는 돈만 받았을 뿐 실제로 B 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실제로 피해자를 (청부) 살해할 의사가 없던 C 씨에게 속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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