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운동장 100바퀴·팔굽혀펴기 500개"···야구부 코치, 학대 혐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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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부원인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모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야구부 부원 초등학생에게 1시간 30분 안에 운동장 100바퀴 돌기, 팔굽혀펴기 500개를 지시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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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부원인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모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야구부 부원 초등학생에게 1시간 30분 안에 운동장 100바퀴 돌기, 팔굽혀펴기 500개를 지시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학생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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