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제한 위반 김포 아파트, 70cm '깎아 내고' 입주 시작
최명신 2024. 3. 13. 23:28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63㎝ 위반해 사용 승인이 미뤄졌던 아파트가 옥탑을 70㎝가량 낮추는 등 두 달간의 재시공 끝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11일,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99세대 규모 아파트의 건축물 사용 검사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월 12일 입주 예정이었으나,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위반 사실이 확인돼 입주가 미뤄졌습니다.
김포공항과 3∼4km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습니다.
시공사는 뒤늦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70㎝가량 낮춰 재시공하고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 높이도 낮췄습니다.
이후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고도 제한 규정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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