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 폭파’ 20대 협박범, 3년 만에 “광명역 폭파” 글 올려…檢 구속기소 [사건수첩]

오상도 2024. 3. 1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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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수서역을 폭파하겠다며 허위 신고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20대가 또다시 광명역 폭파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1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오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일대에 혼란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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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수서역을 폭파하겠다며 허위 신고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20대가 또다시 광명역 폭파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1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오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일대에 혼란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 등 공무원 133명이 현장에 출동해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즉시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고 경찰 특공대와 소방, 군, 철도 폭발물 처리반이 광명역 일대를 합동 수색했으나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해외 IP를 이용해 작성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이어 국내에 거주하는 A씨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1년에도 “수서역을 폭파하겠다”며 협박 전화를 했다가 구속기소 된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광명역 폭파 예정’ 글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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