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대기업 진출 문턱 완화

조한대 2024. 3. 1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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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IPTV와 케이블 방송 등 유료방송의 재허가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위원회를 구성해 만들어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융합발전을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는 '규제 완화'입니다.

IPTV·케이블·홈쇼핑 등 유료방송이 7년마다 정부 심사를 받아야 했던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쉽도록, 별도 허가 없이 신고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원 / 국무조정실 2차장> "사전에 진입장벽을 해제하는 규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를, 사후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보하도록…."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채널은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유지하지만 유효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됩니다.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데, 법령상 자산 기준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다만, 지분 소유의 규제 개선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영상 제작비의 세액 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8년까지 1조200억 규모의 민관 합동 전략 펀드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영상취재 김동화]

#유료방송 #대기업 #국무총리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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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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