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태영건설 자본잠식…워크아웃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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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빠졌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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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빠졌다. 다만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총계가 -5626억원으로 집계되며 자본 잠식에 놓였다. 자본잠식에 놓으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매매가 곧바로 정지된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도 정지된다.
태영 측은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중 손실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를 주채무로 분류하고, PF 공사 자산 중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손상 처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은은 보도자료를 통해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거래정지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가 부여할 개선기간(최대 1년) 내 자본확충을 통한 상장폐지 요건이 해소되면, 거래소의 심의 절차를 통하여 태영건설의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가 가능하다.
산은은 "협의회는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될 경우 자본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은은 내달 11일 의결하기로 한 기업개선 계획을 연장하기로 했다. 제1차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주채권은행의 통지로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1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산은 측은 "실사법인이 PF대주단이 제출한 PF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을 요청했다"면서 "주채권은행은 PF사업장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할 때 실사법인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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