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이 안 좋아서”…“광명역 폭파” 허위신고범, 알고보니 3년전 “수서역 폭파”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3. 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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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고 썼다가 재판을 받게 된 20대가 3년 전에는 "수서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에도 '수서역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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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수색에 나선 경찰특공대.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고 썼다가 재판을 받게 된 20대가 3년 전에는 “수서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이날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경찰 등 공무원 133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의 조치에 나섰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즉시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고, 당일 경찰 특공대와 소방, 군, 철도 폭발물처리반이 광명역 일대를 합동 수색했으나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해외 IP를 이용해 작성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A씨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알려졌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에도 ‘수서역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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