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ILO에 긴급 개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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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국제노동기구(ILO·아이엘오)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아이엘오가 금지하는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은 아이엘오 협약 제29호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아이엘오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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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국제노동기구(ILO·아이엘오)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아이엘오가 금지하는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은 아이엘오 협약 제29호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아이엘오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또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정부는 아이엘오 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병원 이탈)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아이엘오 제29호 협약 적용이 제외되는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에 해당하는 걸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제29호 협약은 ‘일반적으로 인구 전체 또는 일부가 생존이나 안녕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등 비상 상황에서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으로 보지 않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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