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ILO에 개입 요청...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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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일부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등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복귀를 명한 것이 ILO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제29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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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일부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등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26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들은 "정부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복귀를 명한 것이 ILO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제29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ILO는 이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 국회는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고 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한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 발표로 전공의 다수가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등의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장시간 고강도 근무 문제를 외면해왔다는 지적도 더했다.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에서 전공의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77.7시간이며, 전체 응답자의 25%가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를 언급하면서다. 이들은 "2015년 전공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주 8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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