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위법수집증거 논란…재판부 “취득, 사용 적법성 구분해야”

2024. 3. 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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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사연 압수수색 증거 위법 논란
송 “별건 수사” vs 검 “필수 수사”
재판부 압수수색영장 증거 제출 요청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법정에서 증거 수집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송 전 대표와 검찰이 각각 ‘별건 수사’와 ‘필수 수사’라며 팽팽히 맞선 가운데 재판부는 증거 수집 단계와 사용 단계를 구분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3일 송 전 대표 사건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4일 송 전 대표측이 검찰의 증거 수집을 문제 삼으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별도로 마련됐다. 송 전 대표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정당법 위반)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약 7억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쟁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실제로 수집된 증거 사이에 관련성이 있느냐다. 문제가 된 증거는 검찰이 2023년 4월 29일 먹사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이다. 송 전 대표측은 당시 검찰이 정당법 위반 혐의만 기재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놓고, 기소 단계에서 압수 자료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증거로 사용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는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본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증거 취득의 적법성과 사용의 적법성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는 취득 뿐만 아니라 사용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주장대로라면 취득의 적법성은 인정된다. 자금의 출처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인정된다”면서도 “관련성 있는 증거를 다른 범죄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 A범죄와 관련해 취득한게 적법하다고 해서 (추가) 영장 없이 B범죄로 마구 사용한다면 일반영장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일반영장이란 성명, 장소, 물건 등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표시해 압수·수색을 명한 영장을 말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일반영장을 금지하고 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요지를 바탕으로 먹사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적법했는지와 확보된 자료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눠서 보겠다는 취지다. 엄밀한 판단을 위해 검찰에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증거로 제출할 것도 지시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정점’이라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송 전 대표와 먹사연의 관계를 확인하는게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대표로 선출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목적’을 입증해야 했다. 대표 경선 과정에서 누가, 어떤 조직이 관여했는지 관계를 알아내는 것은 (수사를 통해) 검찰이 밝혀야 할 내용”이라며 “피고인 관련자와 지시·보고 등 가담 정도, 수수·사용된 금품 마련 및 수수 경위 등 범행 전후 사정을 밝히기 위해 먹사연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적었다”고 했다.

또 “(먹사연은) 당대표 경선이라는 목적으로 움직였고 경선 당시 실제 가동됐으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라며 “선별 절차를 통해 (범죄 혐의와) 부합하는 것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측은 별건 수사라고 맞섰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압수수색이 먹사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둔갑’했다는 주장이다. 송 전 대표측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증거의 관련성을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하던 중 먹사연 사건의 혐의를 인지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며 “별건 수사로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송영길의 입지 강화를 위한 자금이라면 유관성, 무관성의 범위가 모호해진다.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송 대표 개인을 위한 용도로 먹사연 후원금이 사용됐다고 해도 민주당 돈봉투와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위법하다는 취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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