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ILO에 긴급 개입 요청…"강제노동 금지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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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령 등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면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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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령 등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면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전공의들이 소속돼 있는 수련병원에 집단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병원들은 사직, 재계약 포기 등의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임용 발령 문자를 보낸 바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 전별 변호사를 통해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 ILO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 연합(UN)의 전문 기구다.
1991년 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전공의는 피교육자인 동시에 근로자다. 2022년 대전협이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간 평균 전공의 근로시간은 77.7시간이며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2015년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 8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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