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경찰 폭행 혐의’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황다예 2024. 3. 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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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지하철 시위 도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인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제(11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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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지하철 시위 도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인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제(11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 앞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아침 (지하철) 선전전마저도 불법이라며 (활동가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지하철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서울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원상복구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장연 페이스북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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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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