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금지 위배”…전공의 ILO에 개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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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고,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해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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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했다.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며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 국회는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이 문제 삼는 부분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이다. 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집단 사직 의사를 표한 전공의들에게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일방적 발표로 다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고 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고,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해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다. 지난 8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가 발송됐고,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가 진행중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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