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파묻은 택시기사 징역 1년6개월
제주방송 이효형 2024. 3. 1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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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피하려고 과속단속카메라를 훔쳐 땅에 묻은 택시기사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도로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를 훔쳐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제출된 증거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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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피하려고 과속단속카메라를 훔쳐 땅에 묻은 택시기사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도로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를 훔쳐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제출된 증거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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