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짝퉁’ 피해 확산…공정위, 칼 뺐는데 날이 없다?

반기웅 기자 2024. 3. 1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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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국내 대리인’ 의무화
가품 등 단속도 강화한다지만
대부분 재탕에 실효성 미지수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가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짝퉁(가품) 단속을 강화한다. 다만 대리인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직권조사에도 물리적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초저가상품을 앞세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제대로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국내 유통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분석 업체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쿠팡(3010만명)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지난해 7월 한국에 출시된 테무(581만명)는 11번가(736만명)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먼저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내법의 차별 없는 집행을 강조했다.

전자상거래법뿐 아니라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경쟁제한 행위와 국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도 모니터링을 이어간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은 의무적으로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간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분쟁 해결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플랫폼과는 핫라인도 구축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핫라인의 경우 소비자 피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플랫폼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가품과 위해물품 유통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단속도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은 해외직구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을 제공하면 해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대부분이 재탕이거나 기존 시행 방안을 강화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핵심 대책으로 내세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역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이미 국내에 각각 지부와 대리인을 두고 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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