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개에 70㎝ 화살 쏜 40대 실형 선고

제주방송 이효형 2024. 3. 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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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에 화살을 쏴 맞힌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어제(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가축 피해로 평소 들개에 불만을 품었던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자신의 창고 주변에 있던 들개를 향해 길이 70㎝의 화살을 쏴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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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에 화살을 쏴 맞힌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어제(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가축 피해로 평소 들개에 불만을 품었던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자신의 창고 주변에 있던 들개를 향해 길이 70㎝의 화살을 쏴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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