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모바일 더치페이’ 가능해진다
이창준 기자 2024. 3. 13. 21:26
기재부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장롱면허자 도로 연수 제도화도
장롱면허자 도로 연수 제도화도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에서 ‘트래블페이’ 등을 통해 여행자들끼리 외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순찰 로봇이 도입되고 로봇이 실시한 방역에도 증명서를 발급되는 등 일상에서의 로봇 활용 역시 더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달러 등 외화로 표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외환서비스 관련 핀테크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현행 제도상 트래블페이 같은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개인이 외화를 주고받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여행객이 해외에서 서로 송금을 하려면 카카오페이 등 원화 선불지급수단을 통해 원화를 먼저 송금하고 이를 다시 환전해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에 포함되면 해외여행객은 트래블페이를 주고받으면서 해외에서 더치페이를 할 수 있게 된다.
로봇 분야 규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일선 경찰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서 로봇을 활용해 소독을 실시할 경우 소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장롱면허자를 위한 도로운전 연수 서비스도 제도화된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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