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역 폭파"…119 신고센터 게시판에 협박글 올린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가 3년 전 "수서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글을 게시해 경찰 등 공무원 133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
검찰 "엄정하게 대처할 것"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가 3년 전 “수서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글을 게시해 경찰 등 공무원 133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경찰 특공대와 소방, 군, 철도 폭발물처리반이 광명역 일대를 합동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에 해외 IP가 사용된 것을 파악하고,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해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게시물을 작성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에도 ‘수서역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채나연 (cha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대박’...“추정 수익 1000억”
- "일제강점기가 더 좋았을지도" 조수연..."나라 걱정 앞서서" 사과
- “신고해 주세요!” 필사적으로 도망친 남성…마약 환각 상태였다
- 전공의들, ILO에 한국 정부 제소…"업무 개시 명령은 강제 노동"
- 尹·박정희 얼굴에 '파묘'처럼..."몰래 훔쳐보지나 마"
- '필로폰 투약' 남태현, 복귀 예고…"음악으로 보답"
- "내 닭 죽였다"…들개에 화살 쏴 몸통 관통시킨 학대범 실형
- "먹방 찍느라 농구부 소홀"…현주엽, 휘문고서 탄원서 제기
- "도박과 달라"...아시안컵서 선수들과 카드놀이 한 축협 직원 직위해제
- "저 필로폰했어요"…극단선택 구조된 30대, 응급실서 긴급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