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장 출마’ 주수호, 음주운전 사망사고 인정…의사면허 취소 법 반대한 이유는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3. 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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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이 주목하는 의사가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또다시 주 위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썼던 소셜미디어(SNS) 글도 주목받았다.

그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 "진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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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요즘 언론이 주목하는 의사가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다. 의협의 입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의 말은 물론 옷과 행동도 관심대상이다.

13일에는 그의 과거까지 이슈가 됐다.

의료계와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관련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고인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또다시 주 위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썼던 소셜미디어(SNS) 글도 주목받았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혔다.

그전까지는 면허 취소 사유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돼 주 위원장은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니었다.

그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 “진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경찰에 출석할 때는 그의 패션이 화제가 됐다.

주 위원장은 지난 8일 오전 9시 37분께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코트에 선글라스를 끼고 한 손에 아이스커피(아아)를 든 채 등장했다. 주 위원장은 1958년생으로 올해 만으로 66세다.

그는 이날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고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참관을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의사 출신의 여당 지도부원은 “선글라스를 끼고 커피를 들고 이 엄중한 상황을 대하는 한 의사의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오는 22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도 출마한다. 후보 등록 당시 사망사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에 자문해 의협 정관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 행위는 없다고 적어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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