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준경, 권익위원 시절 '뇌물' 혐의도

김상민 기자 2024. 3. 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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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업자의 청탁을 알선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뇌물 혐의도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6월, 신길온천 개발에 관한 민원 사건을 의결한 전원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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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개발 업자의 청탁을 알선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뇌물 혐의도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또 다른 개발업자의 민원을 도와주고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김상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안산시에 있는 지하철 신길온천역 앞입니다.

역 이름이 무색하게 온천 시설은커녕, 주차장과 방치된 공터뿐입니다.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6월, 신길온천 개발에 관한 민원 사건을 의결한 전원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온천 최초 발견자의 상속인 격인 한 업체 대표 A 씨가 "안산시에서 온천 발견 신고자의 지위 승계를 인정해주지 않는 등 개발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취지로 신청한 민원이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전원위원회에서 온천 발견자의 지위 승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고, 표결 결과, 이런 내용의 권고가 의결돼 안산시에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A 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민원을 도와준 대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지난 4일 집행한 전 전 부원장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SBS에 "민원 처리 당시 알게 된 A 씨에게 2016년 6월 의결 이후에 신길온천과 그 외 다른 개발 사업들을 자문해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권익위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 등 여러 사업자들로부터 청탁 알선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자문료 등의 성격이었고 알선해준 적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주 A 씨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전 전 부원장도 소환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노재민, VJ : 김윤성)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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