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조국·황운하 방지법’ 발의…“위헌 소지…입법 쇼”

이승재 2024. 3. 13. 21: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9시뉴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조국 황운하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1심이나 2심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사람이 비례대표로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으면 다른 사람에게 의원직을 넘겨 줄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조국혁신당측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의석 승계를 못 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현행법은 형 확정 직전에 사직만 하면 승계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출마한 경우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석 승계'가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사실상 조국혁신당에서 비례 후보를 신청한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 "피선거권 박탈이 어느 정도 확실한 사람들이 얼마간 하지 못하다가 또 뒤로 승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반하고..."]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유죄 판결로 인해 의원직이 상실될 경우 이미 비례 의석 승계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2월 26일 : "하루만 하게 될지, 또는 1년을 하게 될지, 그만두게 되면 저의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고..."]

황 의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투표는 정당에 대한 투표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대변인 :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람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거는 같은 반열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 의원은 조국혁신당 지지율 선전에 위기감을 느낀 국민의힘이 입법권을 남용한 '입법쇼'라며 반발했습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 : "현실적으로 지금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잖습니까."]

지난 1월, 당시 정의당 비례대표 이은주 의원이 형 확정 직전 의원직을 사직해 의원직이 승계되자 '꼼수 사직'이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 제작:김지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승재 기자 (sj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