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배 차익 보고도 세금은 '0원'…국세청, 대대적 세무조사

권영인 기자 2024. 3. 1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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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의 땅을 미리 사서 사업을 방해하는, 이른바 알박기 수법으로 돈을 번 뒤 세금은 내지 않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는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챈 일당이 땅을 사놓고 사업을 방해하는, 이른바 '알박기' 수법으로 150배에 달하는 수익을 남겼습니다.

재개발 지역 무허가 주택 2채를 산 뒤 넉 달 뒤 팔아 6배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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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개발 지역의 땅을 미리 사서 사업을 방해하는, 이른바 알박기 수법으로 돈을 번 뒤 세금은 내지 않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에 있는 땅입니다.

2년 전, 70대 여성은 철도 옆 부지가 개발될 것이라는 기획부동산 말을 믿고 이 땅의 지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어려운 하천부지였고, 얼굴도 모르는 6명 공동소유라 쪼개 팔 수도 없었습니다.

[부동산중개 업계 관계자 : 하천부지는 개발이 안 되고, 공유수면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은 일단 팔아먹고 잠수 타버리면 끝이거든요. 나중에 뭐라고 하면 나도 속았다.]


이 업체는 3배 넘게 이익을 남기고도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은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국세청은 비슷한 시기 경기 남부권에서 활동한 여러 기획부동산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안덕수/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총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이며,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 70세 이상 고령인 피해자도 수십 명으로 예상되는 바….]

재개발 지역 투기와 탈세는 더 심했습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는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챈 일당이 땅을 사놓고 사업을 방해하는, 이른바 '알박기' 수법으로 150배에 달하는 수익을 남겼습니다.

공사가 늦어질수록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행사들을 노린 건데, 가치가 없는 이면도로까지 알박기한 경우도 있었지만, 세금은 안 냈습니다.

재개발 지역 무허가 주택 2채를 산 뒤 넉 달 뒤 팔아 6배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무허가 주택은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노린 겁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9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사기 혐의 등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이 고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정성훈)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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