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교육 수장들…검찰 수사에 당선무효형까지
[뉴스리뷰]
[앵커]
사조직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하 교육감은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부산교육감뿐만 아니라 서울, 전북 등 지방 교육감들이 잇따라 수사 또는 재판을 받으며 지방 교육행정에 공백과 단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교육의힘'이라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1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합니다.
<하윤수 / 부산교육감(지난해 9월)> "(벌금 700만 원형 나왔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하 교육감.
항소심 재판이 반년간 이어지다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하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또 구형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최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취임 4개월 만에 선거방송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 과정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 신경호 강원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도 선거 관련 혐의로 재판받는 상황.
<차재권 /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특히 교육 분야의 수장과 관련해 오랫동안 현장 교육에 공백이 생기고 교육 관련 공무원도 대단히 혼란스럽고 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도적 차원에서 가능한 빨리 재판이 진행되어서…."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지만, 교육감들의 잇따른 사법 리스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몫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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