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경선 거짓응답 의혹 신고 접수

구승은 2024. 3. 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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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MBC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신고가 들어와 자료를 검토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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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MBC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신고가 들어와 자료를 검토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혜훈 전 의원 지지 모임으로 추정되는 한 SNS 단체 대화방에는 지난 10~11일 진행된 결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일반 여론조사 전화번호를 각각 소개하며 "(당원 여론조사는) 책임당원이라고 답해야 참여할 수 있다"거나 "(일반 여론조사는) 당원이 아니라고 답해야 참여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하태경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의 중·성동을 경선 결선투표에서 이 전 의원이 승리했다고 밝혔는데, 하 의원은 수학적으로 믿기 어려운 결과라며 경선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79618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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