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금지 위배"…ILO에 제소

강승지 기자 2024. 3. 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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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를 제소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병원 복귀를 유도한 게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면허정지 등으로 전공의 복귀를 겁박하는 건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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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권력 통해 전공의 겁박…ILO에 긴급 개입 요청"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과 각 병원 전공의 대표 및 대의원들이 20일 낮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를 제소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병원 복귀를 유도한 게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면허정지 등으로 전공의 복귀를 겁박하는 건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가 근거로 든 ILO 29조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한다.

대전협 비대위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전공의들은 피교육자의 지위와 근로자 지위를 함께 갖는다"면서 "주당 80시간을 넘나드는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의료법 제59조'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근거 법조항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편, ILO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UN) 전문기구다. 지난 2021년 2월 대한민국 국회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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