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하면 최대 50만원 지원

안태훈 기자 2024. 3. 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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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할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내일 관보 게재와 함께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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