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5세부터 받아? 그럼 정년도 65세로 늦춰야지

임정환 기자 2024. 3. 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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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납부하고 65세부터 받는 개혁안을 제시한 가운데,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시대에 법정 정년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60세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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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공론화위, 국민연금 수령 65세로 연장 추진
정년은 60세여서 5년 격차…정년도 65세로 늦춰야 주장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납부하고 65세부터 받는 개혁안을 제시한 가운데,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정년을 65세로 통일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13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전날 두 가지 개혁안을 발표했다. 1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률도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2안은 ‘더 내고 지금만큼 받는’ 안이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년 이내 12%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두 가지 안 모두 의무가입 상한연령, 즉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나이는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수급개시연령에 있어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2033년까지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번 논의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의 근거와 연금수급 연령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나이는 63세로, 2033년이 되면 65세로 연장된다. 그러나 고령자고용법이 정하는 정년은 60세다. 지금도 법정정년과 수급개시연령 사이에 3년이 차이 나는데 9년 뒤에는 그 간극이 5년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8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정년을 65세로 통일하자며 국회에 국민동원 청원을 냈다. 한국노총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시대에 법정 정년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60세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금특위가 현재 나온 안을 확정한다고 해도 곧바로 정년연장이 법제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이해 주체별로 입장 차가 나기 때문이다. 우선 경영계는 법정 정년연장을 전면 반대하고 있다. 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 "결국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 대안"이라며 "업종과 사업장마다 상이한 상황을 고려해 일률적인 법정정년 연장보다는 임금체계 개편, 고용유연성 강화 등으로 재고용을 포함한 계속고용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정년연장보다는 계속고용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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