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출금 해제 고발 사건’ 채 상병 수사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이 전 장관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법무부가 지난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수사 회피’ 논란이 일었다.
지난 11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사세행 등은 출국금지 해제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박 장관 등을 범인도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과 외교부, 법무부가 하나 되어 핵심 피의자의 출국을 돕는 것은 ‘수사를 방해할 결심’ ‘범인을 도피시킬 결심’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법무부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 피의자(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는 이의 신청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다”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밝혔다. 법무부가 수사기관 입장에 반해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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