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너무 많아 밤새 눈빠질 지경”…중국 ‘인해전술’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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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의 저가·짝퉁 파상공세로 한국 업체와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해외 플랫폼 중에서도 알리, 테무, 쉬인처럼 한국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을 사실상 겨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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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정해 소비자보호 의무화
정부 ‘엄정합 법집행’ 강조
중직구 배송 쏟아져 들어와
현통관시스템 가품적발 한계
13일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자율협약 추진을 골격으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 대책은 해외 플랫폼 중에서도 알리, 테무, 쉬인처럼 한국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을 사실상 겨냥하고 있다. 문제는 통관단계에서 짝퉁을 걸러내기 위한 근본적 개선책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중국 이커머스 침공의 가장 큰 문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가품 유입이다. 한 현직 관세사는 “현재 관세청의 통관·검사 시스템으로는 특송업체 직원과 세관직원이 밤새 택배상자를 살펴봐도 짝퉁을 골라내는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대책을 살펴봐도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현재 통관시스템으로는 중국발 짝퉁 차단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세관직원 1명당 살펴봐야할 택배 박스가 하루에 1만건에 달한다. DHL, 페덱스 같은 특송업체가 제출한 품목 리스트가 옷, 신발, 시계 등으로만 돼 있어 구체적인 브랜드와 상품명을 알 수도 없다. 세관직원이 엑스레이 화면만 봐서 짝퉁을 골라내는건 운이 좋은 경우에 국한된다는 지적이다.
한 관세사는 “알리는 사이트에 상품마다 주어지는 상품번호조차 없다”며 “상품번호 등록을 의무화해 통관 단계까지 오기 전에 플랫폼에서 바로 짝퉁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정부대응이 많이 늦은 셈이다. 공항, 항만에서는 수출도 아닌 중국 저가 물품 수입 대응에 수 많은 인력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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