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혐의'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한소희 기자 2024. 3. 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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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오후 3시 30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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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연행되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하철 시위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인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오후 3시 30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아침 (지하철) 선전전마저도 불법이라고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지하철 시위를 보장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원상복구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전장연 페이스북 영상 캡처,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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