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의 방송 소유 문턱 낮춘다

박채연 기자 2024. 3. 13. 20: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분 제한 규정 16년 만에 폐지
언론노조 “친재벌 미디어 정책”

정부가 대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SO), 위성, IPTV에 대한 지분 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국내 IPTV와 케이블방송 등에 적용되던 재허가 규제도 사라진다.

정부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규제 폐지·완화에 중심을 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기업 기준을 상향하고, 일간신문·외국인의 방송매체 지분 제한 규정이 일부 폐지된다. 현행 방송법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은 지상파방송 지분 10%, 종편·보도 채널 지분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대기업의 방송 사유화를 막으려는 장치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풀어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춘다.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일간신문(뉴스통신), 외국인의 유료방송 지분 제한(현 49%)과 외국인의 일반PP(프로그램 공급업체)·홈쇼핑 지분 제한(현 49%)도 폐지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도 “장기 투자 기반 조성”을 명목으로 폐지한다. 정부는 현재 7년 단위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제를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장기적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의 국제적 수직계열화를 불러 콘텐츠 산업 현장의 부익부 빈익빈, 약탈적 비정규 불안정노동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친재벌 미디어 정책”이라고 밝혔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