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 교원 의사소통 편의, 각 시도 교육청서 지원해야"

김지선 기자 2024. 3. 1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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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이 소속된 교육 기관에서 문자나 수어 통역 등 의사소통 편의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14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의사소통 편의 제공 필요 여부 심사와 이에 따른 합당한 지원 예산과 구체적 계획 마련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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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이 소속된 교육 기관에서 문자나 수어 통역 등 의사소통 편의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14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의사소통 편의 제공 필요 여부 심사와 이에 따른 합당한 지원 예산과 구체적 계획 마련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된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미제공'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청각장애 교원에 실효적인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 실태 및 차별 여부에 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교육감들은 2021년부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청각장애 교원 등 공무원에게 근로 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대여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문자와 수어 통역자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공단의 근로 지원이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청각장애 교원 총 300명 중 10% 미만의 교원만이 근로 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의사소통 편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공단에서 제공하는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 표출하는 보조기기는 주변에 소음이 있거나 다자간 대화, 불분명한 발음엔 정확도가 현저히 낮아졌다. 이에 수업이나 상담 활동, 각종 학교행사나 교사 회의, 연수 참여 등 업무에서 보조기기만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게다가 청각장애 교원 인원이 전국에서 300여 명 수준에 불과하고 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원 채용 기준 미충족 시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 등을 고려하면, 문자나 수어 통역 예산 마련이 교육청 운영에 지나친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인권위 권고 대상엔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 중인 인천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전남교육청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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