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간첩단' 보석 인용 타당"…검찰 항고 '기각'

박가영 기자 2024. 3. 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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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에 대한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900만여원)을 받고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최근 황씨 등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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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 의혹' 피고인들/사진=뉴스1

검찰이 '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에 대한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황모씨(61) 등 4명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망·증거인멸 우려 정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구속 재판 필요성 정도 등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900만여원)을 받고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북한이 △집회를 활용한 정권퇴진·반미 운동 △SNS를 활용한 유언비어 유포 △노동자·농민·학생단체 침투·포섭 등 지령을 지속해서 하달했고, 황씨 일행이 이를 따랐다고 보고 있다.

황씨 등은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지만 일부 재판 절차만 진행된 상태다.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의도적으로 재판 절차를 지연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은 최근 황씨 등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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