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헝가리 동결자금 해제” 집행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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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사법위원회가 행정부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한다.
EU가 헝가리의 사법 독립 침해를 이유로 동결한 기금 일부를 집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제했다는 이유에서다.
12일(현지시간) EU뉴스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 사법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찬성 16표, 반대 1표로 집행위를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돈은 과거 집행위가 헝가리의 사법 독립 침해를 이유로 동결한 기금 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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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수일 내 소장 제출할 듯
유럽의회 사법위원회가 행정부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한다. EU가 헝가리의 사법 독립 침해를 이유로 동결한 기금 일부를 집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제했다는 이유에서다.
12일(현지시간) EU뉴스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 사법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찬성 16표, 반대 1표로 집행위를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사법위는 이르면 수일 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의 최종 승인을 받은 뒤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할 전망이다.
집행위는 “철저한 평가를 거친 결과 헝가리가 (사법 독립과 관련해) 이행하기로 한 조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법위는 집행위의 이 결정이 지난해 12월15일 열린 EU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헝가리와 사실상 ‘물밑 거래’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현안에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오르반 총리는 줄곧 우크라이나가 얽힌 모든 현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12월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투표에서 반대 대신 기권을 택했다. EU는 형식상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의 가입 협상 개시를 가결할 수 있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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