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태선 대구시의원 당선 무효

윤희정 2024. 3.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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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4백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의원은 2020년 말 주민 2명에게 금으로 제작된 열쇠를 건넸고, 2022년에도 선거구민 등에게 238만 원 어치의 마스크 만 2천여 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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