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전장연 활동가 구속 면해…法 "도망 염려 없어"

서상혁 기자 2024. 3.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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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 시위 도중 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26분쯤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강제 퇴거를 당하던 중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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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 앞서 "아침 선전전 보장해달라" 주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인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30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2024.3.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출근길 지하철 시위 도중 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26분쯤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강제 퇴거를 당하던 중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이날 이 공동대표는 법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아침 선전전마저도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매일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선전전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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