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뒷돈 챙긴 재개발조합장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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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운영자에게서 1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한 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C씨를 통해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B씨는 조합장실에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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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 없어” 벌금 1억 등 부과
건설회사 운영자에게서 1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한 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2형사부(재판장 권성수)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의 재개발 조합 업무를 받으면 2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C씨를 거쳐 A씨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C씨를 통해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B씨는 조합장실에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9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년 8월까지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차용금이 아니라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B씨로부터 사전에 특별히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돈을 받고 나서 다른 부정한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2010년 8월까지만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감 사유를 덧붙였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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