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혐의'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종합)

김정진 2024. 3. 13. 2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지하철 시위 도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인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연행되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전장연 페이스북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김정진 기자 =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지하철 시위 도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인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아침 (지하철) 선전전마저도 불법이라며 (활동가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지하철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서울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원상복구 할 것을 촉구했다.

2yulrip@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